관리비 납부 안내 및 관리체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공인된 기간에 의한
관리비 원가 산출
적정 관리비
책정
용인시청 신고
및 반영
법인묘지, 사설 화장시설, 사설 봉안시설 또는 사설 자연장지를 설치/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법인묘지, 사설화장시설, 사설 봉안시설 또는 사설 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
관리비는 봉안일로부터 발생하며,
5년단위의 선납으로 물가 상승률에 따라
변동될 수 있습니다.
사전 예약으로 계약 후 10년이 경과되면,
미봉안일지라도 관리비가 발생됩니다.
| Honor | Noble | Royal |
|---|---|---|
| 개인단 8만원 | 개인단 8만원 | 개인단 12만원 |
| 부부단 16만원 | 부부단 16만원 | 부부단 24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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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비는 봉안일로부터 발생하며, 5년단위의 선납으로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(2025.07.01 기준) 사전 예약으로 계약 후 10년이 경과되면, 미봉안 일지라도 관리비가 발생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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